‘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첫 재판 30분 만에 끝…“기록 검토 아직”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8.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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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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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준비 기일…피고인 모두 불출석
사건 기록만 약 5만 쪽…“최대한 검토 마쳐달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10월8일로 지정한 뒤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과 협의해 (사건 기록) 열람등사 (복사)를 시작했다"며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은 약 5만 쪽(80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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