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도박장 운영…20대 베트남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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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불법 체류하며 도박장을 운영한 2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7일 도박, 도박 장소 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당구장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칩을 교환해 준 뒤 '텍사스 홀덤'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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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불법 체류하며 도박장을 운영한 2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7일 도박, 도박 장소 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당구장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칩을 교환해 준 뒤 '텍사스 홀덤'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11월 일반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지난해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했다. 지난해 8월부터 당구장을 운영해 오다가 같은 장소에 도박장을 개설했으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광고도 게시했다.
A씨는 베트남인 20대 대학생 B씨에게 게임 딜러 역할을 제안했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손님에게 돈을 받은 뒤 칩을 교환해 주는 등 도박장을 운영하며 팁 명목으로 게임당 1만 원가량을 받았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하루 30~40만원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목 판사는 "A씨는 불법 체류하며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B씨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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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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