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 현금 전달책 20대 구속 송치…총책 추적 중
유영규 기자 2024. 8.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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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에게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보인 후 교제가 시작되자 이들은 "55%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매대행 투자처가 있다"고 B 씨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B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건네기로 했으나, 범행을 의심한 B 씨의 신고로 경찰들이 잠복 끝에 전달책인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C 씨 등 연애 빙자 사기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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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을 건네받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피의자(빨간 원)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스캠)을 벌인 일당 중 현금 전달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덕구 법동에서 피해자 B(30대) 씨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전과 3범으로,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총책 C 씨 등을 도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C 씨 등 이들 일당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 씨에게 여성인 척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에게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보인 후 교제가 시작되자 이들은 "55%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매대행 투자처가 있다"고 B 씨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B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건네기로 했으나, 범행을 의심한 B 씨의 신고로 경찰들이 잠복 끝에 전달책인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C 씨 등 연애 빙자 사기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스캠 범죄는 가짜 신분으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 유형으로,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연애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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