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등 6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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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의사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유튜버 A씨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전문의 1명, 보조의료인 3명에 대해 입건 직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하며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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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의·보조의료인 등 포함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의사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유튜버 A씨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전문의 1명, 보조의료인 3명에 대해 입건 직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하며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을 두고 사실상 살인이라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은 없다. 이에 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해당 병원에 대해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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