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이후 "나 성폭행 당했어" 30대 여성, 무고죄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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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정쯤 아산의 모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친언니를 통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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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병휘)은 최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정쯤 아산의 모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친언니를 통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성관계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며 잠든 사이 거부를 했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생각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와 침대에 누워 웃으며 대화를 나눈 점,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며 구체적인 성관계 상황을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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