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호주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서희원 2024. 8.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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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퇴근 후 근로자가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만약 법률을 위반하면 직원의 경우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회사의 경우 최대 9만 4000호주달러(약 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퇴근 후 휴대폰 등을 끌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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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퇴근 후 근로자가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는 26일(현지 시각)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퇴근 후 고용주나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온 연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회사는 연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만약 법률을 위반하면 직원의 경우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회사의 경우 최대 9만 4000호주달러(약 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 노동 위원회(FWC)가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사유, 연락 방법 등을 고려해 연락을 무시한 행위가 불합리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연 소득 17만 5000호주달러(약 1억 58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임원진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 문자 및 전화로 인해 개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퇴근 후 휴대폰 등을 끌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한 회사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2018년 직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켜두라고 지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6만 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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