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현금' 지급...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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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다음달 2일부터 11월29일까지 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김성제 시장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 활동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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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다음달 2일부터 11월29일까지 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그 동안은 1인 100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 학원 수강 및 취업 컨설팅 등 청년의 실질적인 취업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상반기 관련 중앙부처와 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접수하는 올 하반기 사업부터는 현금 실비 지원 방식으로 변경 운영한다.
앞으로는 미취업 청년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지나야 한다는 기존 조건을 삭제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원금은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및 학원비,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이력서 첨삭비, 면접용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 공간 이용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응시료와 학원비의 경우 광역사업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경기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30만원 전액 지원을 받은 이후 시에 추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 활동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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