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공사 시흥지사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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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7일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 '찾아가는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시 공무원과 NH농협 안양시지부 직원 등은 이날 오전 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 홍보부스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와 참여 방법,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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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7일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 ‘찾아가는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시 공무원과 NH농협 안양시지부 직원 등은 이날 오전 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 홍보부스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와 참여 방법,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 기부 시 NH농협에서 제공하는 쌀 2㎏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아 약 13만원(국세·지방세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 목표액의 190%인 1억9000여만원을 모금했는데 기부 건수 중 57%가 경기도민들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현장 홍보를 통해 기부금을 적극 모금하고 뜻깊은 곳에 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사적 모임(동창회 등)에서의 홍보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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