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피해' 충북 중고교는 10여곳…SNS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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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면서 충북교육청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재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명단에 충북 지역 학교가 다수 포함돼 피해 사례 등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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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언급, 충북은 10여곳…"피해 사례 접수 안돼"
학생·관리자 등 범죄예방 교육…학교 모니터링도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면서 충북교육청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피해 지역과 학교명이 담긴 게시글이 퍼지는 가운데 충북 지역 중·고교는 10여곳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재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명단에 충북 지역 학교가 다수 포함돼 피해 사례 등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주의 한 고교 학생들이 지난해 합성 사진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합성물을 만든 학생과 사진을 돌려 본 학생 5~6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딥페이크 피해 학교와는 무관하고 텔레그램 등 SNS 유포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9월9일까지 '학교 폭력 및 사이버 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단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교 폭력 책임 교사와 관리자 대상 교육도 한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내고 충북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등교 맞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관련)과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며 "피해 예상 학교를 모니터링해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폭력 매뉴얼에 맞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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