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문진 임명정지 재판부 월권에 모순, 2인 방통위 `민주당 책임`만 모른척"
"文정부 공영방송 경영진 해임 땐 '집행 부정지'로 가처분 전부 기각하더니"
조해진 "'2인 방통위' 野 일부러 만든 공작…서울고법 적법성 인정까지 부정"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여권이사 6명을 임명한 데 대해 야권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인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판부가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원칙이 없다"고 연일 반발했다. 특히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한 건 왜 존중하지 않느냐" "2인 체제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왜 따지지 않느냐"고 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26일) 법원의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이사들의 이익은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듣도보도 못한 결론이었다"며 "민주당이 지난 3개월 동안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 임기 무한 연장'에 골몰했던 모습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방송장악 논란과도 대비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 민주당과 민주노총 방송노조는 임기가 남아 있는 방문진 이사들을 겁박해 물러나게 했지만, 이번엔 이사들이 모든 임기가 보장돼 8월12일 끝남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이 출범해야했다"며 "이번 결정처럼 임명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원칙없이 인용되는 경우 임명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행정부(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이사를 법원이 해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법부 월권이라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배포된 '방송장악문건' 시나리오대로 위법하게 진행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바탕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고 대조했다.
임기 도중 강제 해임당한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해 사법부는 '집행 부정지'를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안 소송에서야 해임 취소가 이뤄졌지만 이번 방문진 인선에 대해선 임기 만료된 야권이사들의 권리에 집중했단 취지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또 "어제 결정에선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의 문제도 지적됐는데, 이는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상기시켰다.
21대·22대 국회 단독 과반의석인 민주당은 지난해 3월말 단독으로 추천안을 의결했지만 7개월여 지연돼 자진사퇴한 최민희 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현 과방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국회 몫 방통위원 3명 추천을 미뤄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3차례 탄핵을 추진, 이진숙 위원장을 소추하면서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위원 2인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난 2년가까이 야당은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여당 추천 1명조차도 국회에 상정해주지 않았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선 '2인 체제가 누구 책임이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여·야 몫) 3명 위원을 추천·의결하고, 대통령이 2명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을 한꺼번에 이루면 5인 체제를 복원할 수 있다"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전 3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으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상하다"며 "서울행정법원 6부는 '방통위 결정이 의결정족수의 형식을 갖췄어도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법원이 할 일은 '형식적·절차적 요건' 판단이지 제도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며 "정부의 행정행위가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제도 취지를 생각해 결론을 뒤집는다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으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는데, 궤변이다. 기존 이사들은 임기가 끝났고,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일한다.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그는 "행정 6부와 12부 모두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2인 체제를 초래한 민주당의 책임은 왜 안 따지냐"며 "의도적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공작으로부터 방통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왜 모르는 척 하느냐"고 따졌다.
조해진 전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각종 정책결정도 다 무효라는 건가"라며 "상급심인 서울고법이 직전 재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건 왜 존중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YTN 노조가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의 처분은 2명의 재적위원이 참여해 이뤄진 것으로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민주노총 언론노조 총파업으로 MBC 사장 임기 중 물러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강재원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를 거론하며 "해당 판사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김명수(전 대법원장·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사단 핵심인사란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인 임면권 행사에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재판부가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과거 이런 취지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이사장·고대영 사장·강규형 이사 해임에 대해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신청인(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3인) 임기가 이미 만료됐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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