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문수 저격하며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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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또다시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그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드디어 시작하는데 최저임금 적용 문제, 비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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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또다시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국적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등이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가사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임금, 비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드디어 시작하는데 최저임금 적용 문제, 비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낮은 임금을 책정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했다. 그는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각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시범사업의 취지였는데, 이같은 상태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외국인 취업 비자인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법무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평등권과 배치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언급했는데,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기계적 평등권만 따져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대로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국외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 시장이 예로 든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변호사)은 “노동자들을 국적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기본이며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낮춘다면 국내 노동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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