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전담기관 설치 재추진 ‘험로’…경남도·환경단체 팽팽

김정훈 기자 2024. 8. 27. 14: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 낙동강 녹조 비질란테 조사단’이 지난 19일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녹조 현장 조사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녹조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낙동강이 있는 경남도는 조기 설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4대강 보 상시개방이 해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등 16명은 지난 5일 ‘녹조대응종합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경남도는 연내 법안이 통과된 후 녹조 발생이 잦은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 국비 209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조류 분석·배양시설, 연구동 등을 갖춘 국가녹조대응종합센터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초광역 경제동맹’ 관계인 부산·울산시에도 녹조 전담기관 설립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은 낙동강 녹조 발생이 심각한 곳이다. 지난 22일 낙동강 칠서, 물금·매리지점 조류경보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 태세다. 2022년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이 82일 동안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2024 낙동강 녹조 비질란테 조사단’이 지난 19일 경남 김해 대동면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녹조를 확인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경남도는 상수원수와 수돗물의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 측정을 강화(최소 주 3회 이상)하고, 오존과 활성탄 활용으로 고도정수처리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폭염이 길어지면서 다른 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 16일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 22일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도 각각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 22일 한강 수계의 팔당호에는 6년 만에 조류경보(관심)가 발령됐고, 전북 용담·경북 영천 등 2개 호수도 ‘관심’ 단계다.

녹조 전담기관은 환경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녹조 관련 기능을 통합해 조사·연구, 기술개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맡는다.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센터 설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환경부는 현재 녹조 발생 지역의 물을 원수로 쓰는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지자체는 정수장을 실태점검하고, 강과 호수에 녹조 제거선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우려한다. 자체 조사에서 고도정수처리 후에도 암이나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19일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 경남 함안 칠서취수구에 녹조 유입을 막기 위한 강제순환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낙동강 물은 함안 칠서정수장에서 정화돼 창원 등 동부경남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환경단체는 녹조를 없애는 데 녹조전담기관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녹조 전담기관 설치는 이미 발생한 녹조를 관리만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미 녹조전담기관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당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보 개방이 전제되지 않은 센터 설치는 의미 없다”고 반대해 상임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 5월 21대 국회 폐원으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환경단체는 지난 19~21일 ‘2024 낙동강 녹조 비질란테 조사단’을 꾸려 낙동강 녹조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녹조는 흘러야 할 물이 흐르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자연성을 회복해야 녹조를 없앨 수 있다”라며 “경남도와 정부가 녹조전담기관 설치를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찾아 설득하고, 환경단체들과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상류에서 녹조 제거선이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