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자투표' 활성화로 정비사업 총회 충돌 막는다

김창성 기자 2024. 8.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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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발 빠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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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여 조합 모집…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비용 50% 지원
서울시가 정비사업 총회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발 빠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받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8 부동산재책은 상당 부분 법 제·개정 선행이 필요한 내용이다.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간에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한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내용 및 특례 지정 업체는 관련 누리집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0~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시는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이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개선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의 금전적 부담도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9월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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