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압류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해 처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도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압류등록 및 인도명령 후 압류된 건설기계를 점유,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해 처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압류등록 한 후 해당 물권에 대해 인도명령,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국토부에서 소유권을 관리한다. 이렇다보니 도, 시·군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는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그간 체납 처분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치 대상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압류등록 및 인도명령 후 압류된 건설기계를 점유,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특히 폐업 법인 및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