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압류 나서

유승훈 기자 2024. 8.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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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해 처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도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압류등록 및 인도명령 후 압류된 건설기계를 점유,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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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 소유권 자료 조회 및 압류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해 처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압류등록 한 후 해당 물권에 대해 인도명령,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국토부에서 소유권을 관리한다. 이렇다보니 도, 시·군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는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그간 체납 처분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치 대상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압류등록 및 인도명령 후 압류된 건설기계를 점유,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특히 폐업 법인 및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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