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발'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낭심 걷어찬 연구원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4. 8. 27.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역무원에게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역무원에게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 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고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습니다.

그는 B 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 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 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