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발'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낭심 걷어찬 연구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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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역무원에게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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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역무원에게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 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고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습니다.
그는 B 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 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 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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