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서울 76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가능

이강 기자 2024. 8.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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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전통시장

서울경찰청은 추석 명절과 9월 축제 기간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허용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9월 동행축제'가 이뤄지는 기간입니다.

9월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28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서울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76개 시장 총연장 14.72㎞)을 지정해 1회에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밀집 지역·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은 제외합니다.

주·정차 허용 구간에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며 교통사고와 혼잡 예방을 위해 주차관리 요원이 배치됩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정차 허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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