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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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회의로 뽑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언론계의 거센 반발에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하는 3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해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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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6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회의로 뽑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논란이 계속되던 방통위 2인 체제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9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을 때도 법원은 그 효력을 정지했다. 방통위는 1년 사이 방문진 이사 해임과 임명 과정 모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수모를 겪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마음에 안 드는 MBC 경영진을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민의를 무시하다 정부 부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언론계의 거센 반발에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하는 3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해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여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야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 작업에 나서 이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 결국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방송 장악'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대통령은 여소야대와 낮은 국정 지지율, 사법부의 견제가 작동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불통과 아집을 버려야 살 수 있다. 곧 있을 방송의 날을 맞아 그동안의 방송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부터 하면 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낸 대통령으로 남는다면 살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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