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

이윤희 기자 2024. 8.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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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추석 명절 대비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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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추석 명절 대비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추석 명절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933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29품목이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과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와 이중표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할 경우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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