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국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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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던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27일) 낮 2시 동부구치소 재소자 A 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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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던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27일) 낮 2시 동부구치소 재소자 A 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당시 교정당국은 여러 차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교정시설로 분리수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재소자들이 대거 반발했습니다.
이번 소송 소가는 5억 9,000여만 원으로, 재소자와 가족들이 지난 2021년 1월과 3월, 7월에 각각 낸 소송이 병합됐습니다.
앞서 다른 재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4월 같은 법원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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