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윤 정부 방송장악 가로막혔다…한동훈,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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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효력을 막아 세운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향해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난동은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완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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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효력을 막아 세운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향해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90여개 언론 현업단체·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제도와 법률을 형해화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훼손해온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문화방송 대주주)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난동은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완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찬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장은 “결정문을 읽어보면 재판부가 ‘이진숙 방통위’의 모든 주장을 사실상 기각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상식 위에 군림하려는 이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결정문 대목을 인용하며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2인 체제’의 책임이 여야 어디에 있냐를 떠나 5인 방통위 복원이 정권의 책임이라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을 맡고 있는 김성순 변호사는 ‘2인 방통위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지적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는 더 느슨한 결론을 내리지만, 본안 사건에 간다고 해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집행정지 판결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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