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연 141만원 증액‥영세업자 배달비 월 2만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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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오른 2천34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천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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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오른 2천34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천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지난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로, 내년도 6.42%로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은 올해보다 11만 7천715원 오른 195만 1천287원으로 결정됐고, 연간 급여액은 약 141만 원 오릅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3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2조 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또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를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는 매달 2만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세 소상공인 67만 9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로 2천37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090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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