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검찰, 아파트 등 범죄수익 환수…"부정한 이익 박탈할 것"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8.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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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잇달아 찾아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2억 4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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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잇달아 찾아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2억 4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처다.

군산지청은 지난 7월 원청의 팀장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아파트를 추징보전 했다.

또 한 어촌계장의 1억 4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 배당금 횡령 사건을 통해 어촌계장이 소유한 차량·토지 등을 찾아내 동결했다.

검찰은 경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징역·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은닉한 자금을 찾아 피의자들의 자금세탁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 처벌은 물론이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범죄의 유인 동기가 되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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