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E&S 합병 임박…남은 변수는 주식매수청구권

이인아 기자 2024. 8.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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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었으나, 합병 성사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인 주식매수청구권이 남았다.

이번 주총에서 확인된 찬성률과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하면 합병 무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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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었으나, 합병 성사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인 주식매수청구권이 남았다. 이번 주총에서 확인된 찬성률과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하면 합병 무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승인을 위한 양사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27일 오전 서울 SK서린빌딩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남은 변수는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얼마나 행사하느냐다. 합병 공시에는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8000억원을 초과하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서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날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식 수 824만4399주에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격 11만1943원을 곱하면 총 9229억원이 된다. 합병안에 반대한 모든 주주가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매수 예정 금액인 8000억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 측이 매수해야 하는 금액만 6817억원이 된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은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8000억원을 넘더라도 합병이 무산되지는 않으며, 추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8000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주주 질의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회사 내부에서 보유한 현금이 1조4000억원 이상이어서 감당 못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SK이노베이션 내부에서는 이 기간 주가를 부양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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