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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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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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돌봄 인력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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