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윤선영 2024. 8.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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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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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돌봄 인력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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