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아기 요람·쿠션 17개 제품 질식사고 우려"
[앵커]
수면 중 영아가 갑자기 숨지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수면 자세 때문에 질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영아 수면제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아기 요람 등 제품 30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영아 수면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영아 수면용품 30개에 대해 등받이 각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7개 제품, 56.7%에서 해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의 머리가 가슴 쪽으로 쏠려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10도 호주는 7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결과 우리나라 요람 10개 제품 모두, 쿠션 제품은 7개가 10도를 벗어났고,
일부 제품에선 등받이 각도가 58도까지 나타나 소비자원은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베개 제품 10개는 다행히 모두 10도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말 들어보시지요.
[한성준 /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 : 등받이 각도를 검사한 결과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중요한 미국 기준 10도를 초과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 자체가 미흡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유아용 침대의 등받이 각도를 80도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수면과 관련이 깊은 쿠션류와 베개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의 경우 돌연사 예방을 위해 수면용 제품엔 반드시 관련 경고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 질식 위험에 대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부처에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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