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에 "여당 1호 중점 법안 뜻 깊어"

서상혁 기자 2024. 8.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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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국회 들어서도 정책위의장으로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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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구하라법 대표 발의자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상속 결격을 주장해 왔던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상속권 상실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안타까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 들어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서 재추진된 법안이 빠른 시일 내 법사위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당 측 구하라법 대표 발의자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이름을 딴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국회에서도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며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놓고 야당과 대립했지만, "결격 사유가 규정된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다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 회의가 열리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됐다.

정 의원은 이번 국회 들어서도 정책위의장으로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대안에 담지 못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규정 마련 및 정비에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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