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때 전자 계약 급증… 1년 사이 4배 늘어

염창현 기자 2024. 8.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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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체계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체계에 접속해 계약서를 쓰는 제도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기능 개선과 혜택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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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2만7325건… 전년(6973건) 비해 2만352건 증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0.1~0.2%포인트) 적용 등이 원인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체계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973건)보다 3.9배 증가했다. 또 상반기 중 전자계약체계(irts.molit.go.kr)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6222명으로, 전년 동기(3035명)보다 두 배 늘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에 그쳤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체계에 접속해 계약서를 쓰는 제도다.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주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매매, 임대차 계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 전세 및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이 체계는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된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 예방이 가능한 데다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고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최근 늘어난 것에 대해 우대금리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현재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는다.

전자계약체계 도입 초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은행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10개 시중은행(부산·국민·우리·신한·대구·전북· 하나·농협·경남·SC제일) 등 10곳으로 늘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 준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기능 개선과 혜택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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