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 결심 또 미뤄져

김도현 기자 2024. 8.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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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의 항소심에서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었으나 미뤄지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7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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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서 변론 준비 미흡으로 추가 기일 요청
재판부, 요청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결심 진행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의 항소심에서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었으나 미뤄지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7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성범죄에 관련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다투는 중이며 피해자 진술 후 신빙성을 부인하며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SNS 대회 내용, 녹음 파일 증거 능력 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성 인지 감수성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문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재판부는 예정대로 해당 공판을 마치고 간략하게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씨 측이 최종 변론 준비가 미흡해 결심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 쟁점이 방대해 PPT 발표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며 재판 지연 및 중단 취지가 아니고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에 문제도 없는 상황으로 간단한 구두 변론은 최종 변론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씨는 유사한 기간에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추가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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