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추석 맞아 전통시장 26곳 주정차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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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9월29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6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 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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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9월29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6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 후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인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의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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