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재유행에 먹는 치료제 처방 조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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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함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을 안내했다.
시는 또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준과 고위험군 대상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처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으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이 종료돼 치료제 처방 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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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함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을 안내했다.
시는 또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준과 고위험군 대상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처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은 60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인 경우다. 면역 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사람, 폐이식 환자 등이다.
기저질환자는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다.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으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이 종료돼 치료제 처방 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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