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수순

송상현 기자 2024. 8. 27.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