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신주 발행 무효 소송 각하 판결”

박순엽 2024. 8.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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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3S(060310)는 노모씨가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하됐다고 27일 공시했다. 3S는 법원의 판결 사유를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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