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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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전에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이후 법안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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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전에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는 자녀의 사망보상금 등 상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과거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상속 논란이 불거지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에 진척이 있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끝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이후 법안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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