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살 수 있는 표창·수리검… “뾰족한 칼날에 다칠 위험도”

오유진 기자 2024. 8. 27. 14: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표창, 수리검. /홈페이지 캡처

‘표창, 수리검, 곡괭이 던지기’ ‘투척 무기 사는 방법’

한 유튜브 채널에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장난감 수리검을 힘껏 던져 나무 한가운데를 연달아 명중시키는 영상은 조회 수 349만회를 기록했다. 표창을 던지는 영상은 조회 수 158만회였다. 이 영상에는 “한 손으로 표창을 휙휙 돌려 던지는 모습이 멋지다”는 댓글 등이 달렸다. 하지만 이를 본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할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목표물에 던지면서 가지고 노는 ‘투척용 장난감’이 시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판매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장난감이지만 한쪽 모서리가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철로 돼있다. 던지는 힘이 강할수록 목표물에 깊게 꽂힌다. 사람을 향해 던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어린 아이들이 투척용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5월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12세 여학생이 남학생이 던진 장난감 투척 칼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여학생은 머리에 꽂힌 칼을 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여학생을 치료한 의료진은 “칼이 조금만 더 깊게 박혔으면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 한 7세 남자아이는 집 거실에서 놀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표창의 뾰족한 부분에 오른쪽 눈이 찔려 병원 진료를 받았다.

법적으로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칼이나 검(劍)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장난감은 칼날이 짧고 일부분이 뾰족한 모양이어서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 장난감이라고 해도 다칠 위험이 있으면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정 연령 이하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