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 ‘역대 최대’ 전망…대기업·고소득자 혜택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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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감면액 예상치는 78조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8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 감면율은 15.3%로 역시 한도(1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49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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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치가 맞다면 3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넘기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국세 감면 비중은 높아지고 중·저소득자 비중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감면액 예상치는 78조원이다.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한 영향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기업의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감면해주는 세금 규모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내년 국세수입총액(국세수납액+지방소비세액)은 412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른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게 되는 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8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 감면율은 15.3%로 역시 한도(1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49조9000억원이다. 이중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8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은 66.6%인 33조2000억원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은 16조7000억원으로 33.4%를 차지한다.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등 영향으로 지난해 32.3%에서 올해 33.2%(전망치) 등으로 높아진 반면, 중·저소득자는 작년 67.7%, 올해 66.8%(전망치)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은 27조6000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18조9000억원으로 기업 전체 감면액의 68.5%를 차지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4조9000억원(17.9%), 중견기업이 1조원(3.6%)이다. 대기업 감면 비중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9.7%(전망치)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실적이 회복하면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경우 올해는 작년 대비 2조원 줄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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