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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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까지인 24세 청년이다.
시는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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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까지인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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