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가족방'까지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처벌은 '느슨'

제희원 기자 2024. 8. 27.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명단 공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가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이 유통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족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는 엄마와 누나, 여동생 등 친족의 사진을 공유하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명단 공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가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이 유통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족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는 엄마와 누나, 여동생 등 친족의 사진을 공유하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여성 가족이 SNS에 올린 사진이나 본인이 성추행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2천 명 넘는 참가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친족의 연락처나 SNS 계정을 공유하면서 집단적으로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 교사와 간호사 등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한 대화방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가 공적, 사적 영역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성범죄 가해자 중 75.8%는 10대였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화면출처 : SNS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