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반 뜬다… 취약현장 1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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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 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가운데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특별 점검 기간에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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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가운데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 계약서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시는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별 점검 기간에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은 기동 점검이 추가로 이뤄진다. 현장 기동 점검 시 체불 대금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합의 유도 등이 이뤄진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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