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습득해 전달했더니…몰래 빼돌린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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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로 전달받은 200만원이 든 지갑을 몰래 빼돌린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1일 오전 9시 10분께 마포구의 한 승강장에서 20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한 시민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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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저해…잘못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유실물로 전달받은 200만원이 든 지갑을 몰래 빼돌린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8월 1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파출소에서 담당 업무 총괄 및 습득물 처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1일 오전 9시 10분께 마포구의 한 승강장에서 20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한 시민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했다. 해당 시민이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자, A씨는 시민에게 작성 중이던 습득물신고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지갑 등을 유실물접수대장이나 유실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2023년 10월 16일 오전 6시 22분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위 지갑 등을 가지고 나가 자신의 차량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능해야 하는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배 상당에 이르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피고인은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에 동료 및 후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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