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위한 2차 주민공청회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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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된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다시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9월 11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호텔 더스타 웨딩컨벤션에서 영광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연장 가동을 위해 원전 주변지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공청회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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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환경단체 반대로 1차는 모두 무산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된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다시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9월 11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호텔 더스타 웨딩컨벤션에서 영광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영광지역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인 9월 6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한빛원자력본부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월 12일 영광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무산되면서 이번에 일정을 다시 확정했다.
영광지역 공청회에 이어 향후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4개 군(고창, 함평, 장성, 무안)에서도 일정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연장 가동을 위해 원전 주변지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공청회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는 평가서 초안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로 작성됐고, 사고와 주민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반대해 왔다.
1차 공청회가 모두 무산되자 한수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차 공청회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공청회 시행 등)는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청회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2차례 무산되면 정상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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