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잘나가는 거 아니었어?" 모기업 주가 28% 폭락 이유는

김재현 전문위원 2024. 8. 27.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경쟁 격화로 성장속도 1위를 기록해온 테무의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테무 모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28% 급락하는 등 알리·테무의 성장 공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천 CEO는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알리바바 같은 경쟁업체들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핀둬둬의 현재 성장 속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경쟁 격화로 성장속도 1위를 기록해온 테무의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테무 모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28% 급락하는 등 알리·테무의 성장 공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뉴스1

26일 저녁 중국 e커머스업체 핀둬둬(PDD)는 2분기 매출이 970억위안(약 18조원)이라고 공시했다. 시장 예상치인 1000억위안을 하회한 수치다. 매출 증가율은 85.7%에 달했으나 국경간 e커머스 플랫폼 테무 설립(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핀둬둬의 매출 증가속도가 모두 90% 이상으로 각각 94%, 123%, 131%에 달했다고 전했다.

핀둬둬의 2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44% 급증한 320억위안(약 5조9500억원)으로 시장 예상치(301억위안)를 상회했지만, 주가 폭락세는 막지 못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증시에서 핀둬둬 주가는 28.5% 급락한 100달러로 마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핀둬둬의 주가 폭락에는 천레이 핀둬둬 최고경영자(CEO)의 거듭된 성장성 둔화 경고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천 CEO는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알리바바 같은 경쟁업체들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핀둬둬의 현재 성장 속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핀둬둬, 알리바바의 주가 추이/그래픽=이지혜

천 CEO는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매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수익성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핀둬둬는 저가 정책을 내세워 전통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징동닷컴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한편 공격적인 판촉정책으로 콰이셔우 같은 신생업체의 추격을 뿌리쳐왔다. 핀둬둬는 중국 내수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자 2022년 9월 테무를 출범시키며 해외 시장 진출 행보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최근 입점 상인 수백여명이 핀둬둬가 불공정한 벌금을 부과한다며 중국 광저우 핀둬둬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핀둬둬는 여론의 화살도 맞고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벌금의 최소금액은 상품 대금 미정산이지만, 최대 벌금은 대금 미정산에 더해 신고한 상품 가격의 5배를 배상금으로 부과하는 등 상당히 가혹하다. 상하이에 있는 시장조사업체 86리서치의 왕샤오옌 애널리스트는 "입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향후 핀둬둬가 중국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둬둬는 중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시장에서 핀둬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테무는 급성장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도 규제 강화에 직면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이 판매하는 중국산 저가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EU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50달러 미만 상품이 무관세 대상이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