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배달·택배비 연간 30만원 지원[2025예산안]

정유미 기자 2024. 8.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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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2조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매달 2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로 2037억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또 4000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는다.

소상공인 3000곳을 발굴해 전자상거래 기업과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TOPS)을 신설하고 1000억원을 투입해 상생 성장지원자금도 마련한다. 아울러 상권 발전기금(20억원)을 조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원활한 채무조정도 뒷받침한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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