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 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이윤희 2024. 8.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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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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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또 분쟁 발생 땐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 대금과 관련해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를 비롯해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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