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7% 증가하는 의무지출…지출 구조조정 본격화할까

김동현 기자 2024. 8.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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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국무회의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의무지출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5.7% 증가 예상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및 재정칸막이 조정 의견도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개편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체 예산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데다 2028년까지 연평균 5.7% 증가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재량지출을 매년 10% 감축을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것도 의무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무지출은 놔둔 채 재량지출만 줄이는 방식을 고수할 경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부가 공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 대비 0.4% 포인트(p)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이 8.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다 윤 정부 3년간 평균 총지출증가율은 3.7%로 지난 정부보다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의무지출은 365조6000억원, 재량지출은 311조8000억원이다. 이는 총지출 대비 각각 54.0%, 46.0% 수준이다. 지난해 발표한 중기 재정전망에선 2025년 의무지출을 373조3000억원(54.5%)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소폭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5.0%에서 5.7%로 높아질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3.6%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인데 총지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고정비 성격인 의무지출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복지 지출 상승에 기인한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배분된 재원은 237조6000억원인데 오는 2028년엔 286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세는 4.8%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무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복지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통해 복지지출 감소를 도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복지와 관련된 의무지출을 개편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초연금 및 4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서울=뉴시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6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지난해 전망보다 연간 의무지출 규모가 3조~4조원 가량 늘었다. 2027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되면 시간이 흐를 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경직성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으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내국세 교부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학령 인구 수에 맞는 교육교부금 지급을 추진해야 하는데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올해 안에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관가에선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세 제도 개편을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에 연동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기재부가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주요국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 분석' 연구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데 힘을 싣는 요소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의무지출에 대한 노동·연금·교육부문에 대한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기금, 회계 자금 활용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일각에선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이나 회계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하거나 예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위원은 "국세수입이 늘어나면 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교부금이 지출되는 등 의무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재정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교육에 대한 재정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 여유있는 기금이나 회계는 다른 기금·회계로 사용하는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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