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 "법리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
유상범 최형두 "임기만료 이사 손해 발생? 이해 안돼"
법원 "후임자 적법 선임안되면 방문진법 입법목적 달성 안돼"
민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행위였는지 증명"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여권 몫) 임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방문진 이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핵심 법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견을 제기했다. 임기가 끝난 이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2항이 방문진의 공적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항으로 봤다.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을 경우 입법목적과 이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두고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잔여임기가 남아있어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이번 재판부의 경우 임기가 이미 만료된 신청인들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존의 법리는 상반된 결정으로 사실상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해임하는 효과를 가져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통위가 적법하게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의한 결정과 7월31일 이사 임명의 문제점에 대해 판단한 것을 두고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해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마치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임기가 시작할 사람의 이사를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듣도보도 못한 결론이었다”며 “법원은 엉뚱하게도 물러날 사람들의 이익에 주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퇴임이 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며 “공영방송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판결로 법적 논란을 조기에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후임 이사들이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법의 긴급처리권 개념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방문진에게 부여된 특별한 공적 책임, 그 기능과 직무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직무 연속성을 도모하고 방문진의 기능 장애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며 “그런데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소멸한다고 볼 경우 이사회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위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2인체제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소송을 통하여 2인 위원들의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지난 7월31일에 했던 임명처분의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불법 여부를 두고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즉각 방통위 5인체제 회복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과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규 의원은 2인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여당 주장을 두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며 비상식인지 확실히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며 강행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행위였는지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를 5인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시 살려야만 한다”며 △방통위의 항고 포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즉각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추천 방통위원 임명 및 합리적 방통위원장 추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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