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고 오니 사라진 차…알고보니 만취 40대가 몰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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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내 A씨는 차를 몰고 2㎞가량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 안에 들어갔다.
경찰은 신고 접수 3시간 40분 만에 A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고 색상이 비슷한 B씨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음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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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차량 착각, 조사하니 무면허·음주운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식 후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일면식 없는 B씨의 차량을 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집 근처 길에 주차하고 차 열쇠를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B씨 차량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내 A씨는 차를 몰고 2㎞가량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 안에 들어갔다.
경찰은 신고 접수 3시간 40분 만에 A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고 색상이 비슷한 B씨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음주 운전했다. A씨의 차량은 B씨 차와 200~300m 거리인 곳에 주차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검거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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