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카카오대리’ 조정중지…“운임은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대리운전노조와 대리운전 플랫폼 ‘카카오T대리’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간 단체교섭 쟁의조정 절차를 종료했다. 대리운전기사에겐 임금에 해당하는 운임이 교섭 대상이며 쟁위행의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노위는 지난 26일 3차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회사는 대리요금 수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19조에 따라 추가 교섭을 진행해왔다. 대리운전노조는 기본운임 1만2000원(회사가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대리기사에게 주는 금액), 콜 배정완료 뒤 회사·고객 취소 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교섭 핵심 의제인 운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운임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리운전노조는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지난 8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입장문에서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대리기사 임금이자 생계비에 해당하는 건당 운임이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 악화로 대리운전 콜이 20~30% 감소하고, 덩달아 평균 운임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배정 정책에 종속된 대리기사는 비정상적인 저가 콜도 받도록 강요받는다”며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더 빨리 더 오래 일하다 보면 각종 사고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리진 만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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