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산양유 판매 중단·회수

김규빈 기자 2024. 8. 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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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유함유가공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업소인 주식회사 디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 20㎏, 25㎏으로 제조일자가 지난해 3월16일, 4월3일, 4월17일, 5월8일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원네스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 350g, 500g도 회수 대상 제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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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 중지된 수입산 산양유단백분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유함유가공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업소인 주식회사 디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 20㎏, 25㎏으로 제조일자가 지난해 3월16일, 4월3일, 4월17일, 5월8일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원네스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 350g, 500g도 회수 대상 제품에 포함됐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3월2일~2026년 4월24일과 2025년 3월2일~2026년 2월14일이다.

회수 사유는 두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 함유 미표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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