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법원, 인사권 행사한 격”

손기은 기자 2024. 8. 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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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 내부에선 "법원이 행정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격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은 사법부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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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법부 역사에 오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 내부에선 “법원이 행정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격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은 사법부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명 처분 집행정지 사건이 인용되면,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돼 사실상 법원이 새로 임명된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법원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등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날 그간의 판례와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로 나온다. 고법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판결대로라면, 다수당에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다”며 “재판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법 조항 해석을 한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임명행위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집행정지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줬다”며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정상적인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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