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심사…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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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밤샘 심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꺼낸 상황에서 민주당도 27일 저녁 법안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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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쟁점 조율에 나서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밤샘 심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꺼낸 상황에서 민주당도 27일 저녁 법안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복지위 1소위 위원장이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호법의 최종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저녁 7시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통화에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민주당 뜻대로 하기로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도 여야 대치를 이해를 못 할 것이다. 민주당 뜻대로 하겠으니 본회의 전 ‘원포인트’로 국회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28일 국회 본회의 전 막판 타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법률에 넣는 것에는 합의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PA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적힌 2차 정부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 이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다른 직역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염유섭·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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